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사업개요 및 도입배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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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15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 신용회복지원자​​ ​

  •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 위기청소년​​ ​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
  •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 및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참여 제외
  •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는 참여 불가하나, 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화물자동차 운전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 학습지교사
  • 골프장 경기보조원
  • 보험설계사
  • 택배․퀵서비스 기사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원, 미 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계약유지에 따른 소득만이 발생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참여 불가

 

★ 건설일용직​​​ ​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FTA 피해 실직자​​​ ​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 맞춤 특기병​​​​ ​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7~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 미혼모·한부모​​​​ ​

  •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규정한 취업지원대상자

 

01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취업지원내용

★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 2단계 : 취업상담·취업알선

  •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

 

★ 3단계 : 의욕· 능력 증진​

  •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 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4단계 : 집중 취업 알선​​​

  •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사후관리​​​​

  •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종료되었지만,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 대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온라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도 취업의지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01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지원금

★ 참여수당​​ 

  • 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

 

★ 훈련참여수당 

  •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로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1회차’ 지급 시 20%, ‘2회차’ 지급 시 30%를 지급하고, 3회차 지급 시 나머지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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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01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훈련신청절차

 

 지원대상자 훈련신청절차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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