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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RD_NET 상에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훈련비,자비부담액 결제방식문의) HRD_NET 상에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훈련비,자비부담액 결제방식문의)

A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HRD_NET 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HRD_NET 에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HRD_NET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HRD_NET 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Q

카드발급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카드발급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A

https://www.hrd.go.kr 사이트 접속

 

마이서비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을경우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안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단,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이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신청내역의 영업점 목록 을 선택하여

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부탁드리며

발급 가능한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가능한가요?

A

근로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 법정직무 과정,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가 변경된 분들은 지원대상이 변경되지 않아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의 수강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변경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A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_NET 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체크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 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경우,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HRD_NET 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것이라면

   HRD_NET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HRD_NET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

 

만약, 재발급 받으신후

카드 번호가 HRD_NET상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시는 경우

hrd-net 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Q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등의 첨부서류 등록방법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등의 첨부서류 등록방법

A

1. 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미만인 경우

HRD_NET 홈페이지 상에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해당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화면에서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택하면

첨부 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생성되며 그곳에 증명서 등록해주시면됩니다.

 

2. 수강하시려는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수강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 기관찾기 에서 고용센터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Q

수강신청 취소 방법 수강신청 취소 방법

A

https://www.hrd.go.kr 사이트

MY서비스> 훈련관리> 온라인 수강신청이력에서

 

1. 신청중인 과정의 경우.

   과정명 클릭시 나오는 팝업 > 수강신청버튼클릭 > 수강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선발된 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원격훈련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기준을 적용받나요? 원격훈련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비부담률 기준을 적용받나요?

A

자비부담률은 집체・원격 등

훈련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19.12.31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나요? '19.12.31 이전 카드발급자도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되나요?

A

카드 발급시점과 관계없이

'20.1.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변경된 자비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현재는 실업자, 재직자 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 '20년부터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니다.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Q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나요? 계좌한도(300만원)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국기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국기직종,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

 

 

Q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미사용(0원 사용): 유예기간 없이 즉시발급 가능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Q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Q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번없이 1350

 

 

Q

고용센터의 상담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센터의 상담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절차(2주 소요)를 거친 후 수강 가능합니다.

 

Q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자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Q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부과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p 추가 부과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 제빵 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Q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A

5년 동안 300~5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우선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

 

[계좌한도 추가지원대상]

 

1. 계좌한도 추가액 : 100만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 계좌한도의 추가액 : 2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